춘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한민영 2025-02-03 70
춘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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