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수태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의견청취 공문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1-24 55
「온천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의거 온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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