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1-08 224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시행하는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성명: "붙임 참고"
3. 재결사항(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기재): “붙임 참고”
4. 재결일: 2024. 12. 27.
5.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 (공고일 포함 15일 이상)
6.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문의: 홍천군 관광문화과(☎033-43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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