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CCTV 설치 행정예고
교통과 2024-11-21 251
춘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 - 100호
춘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CCTV 설치 행정예고
춘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춘천도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1. ~ 2024. 12. 11. (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춘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공영차고지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주차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목적 (24시간 연중 촬영)
다. 설치장소: 총 16대 설치
1) 관리동: 7대(고정형 6대 교체, 고정형 1대 증설)
2) 주차장: 9대(고정형 9대 증설)
라. 예고방법: 춘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cuc.or.kr/)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 게시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
(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 및 의견제출처: 춘천도시공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1632 지하층 관리사무실
- 전화: ☎ 033-240-1654 / FAX: 033-262-2397
나. 기타사항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설명회)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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