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
경제정책과 2024-10-02 32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공고하였으니, 해당 영세 소상공인들의 적극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기존) 6천만원 이하 → (변경) 1억4백만원 미만
나.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의 지원 제한 업종 삭제
*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은 지원 제한 업종 적용
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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