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2차) 공고
이지은 2024-09-04 156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308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2차) 공고
□ 주요 변경 사항: 경영안정자금 내 ‘E-커머스 피해기업’ 항목 신설
- E-커머스 업체의 대금지연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함
- 경영안정자금 내 기업유형에 ‘E-커머스 피해기업’ 항목 신설
※ 한도 8억 원(피해금액 범위 내), 3% 이자지원, 최대 4년(일시상환)
◼ 경영안정자금 중 100억 원 ‘E-커머스 피해기업’ 우선배정
◼ ‘E-커머스 피해기업’ 유형 우선배정 기간 설정
- 공고일 ~ 2024.10.31.(목)까지 신청분에 한함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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