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과 2024-08-12 1130
강원도 고시 제2022-411(2022.11.18)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된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영업)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3층 보상판매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692-10) 3층
- T)033-258-4305, 4309, 4332 F)033-258-4150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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