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
도시계획과 2024-06-13 13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게재기간 : 2024. 6. 13. ~ 2024. 6. 27.(14일간)
2.게재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3.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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