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제2024-764호)
소통담당관 2024-06-03 77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납부독촉)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2024. 06. 03. ~ 06. 18.(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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