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한민영 2024-04-25 80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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