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경제정책과 2024-04-24 9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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