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공동주택과 2024-03-19 1173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급 정보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공급호수 : 기존주택 4000호
※ 춘천시 공급호수: 기존주택 20호
□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
※ 상세내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접수 일정
○ 신청기간: 2024.04.15.~2024.04.19.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 공고 장소: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붙임 1.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한글) 1부.
2.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1부.
3.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Qn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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