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3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상반기 정산반환금 등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제2024-453호)
소통담당관 2024-03-13 135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4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고지한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체납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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