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보조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통지 공시송달(제2024-452호)
소통담당관 2024-03-13 130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금 체납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통지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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