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제2024-489호)
소통담당관 2024-02-14 117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따라 철거된 노상 방치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2. 6.~2. 20.(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라. 기타사항: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나도 반환요구 없을 시 보관물품 아산시청 귀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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