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4-158호)
소통담당관 2024-02-05 128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2. 05. ~ 02. 20. (15일간)
3. 송달대상 : 송◯◯외 8명 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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