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4-92호)
소통담당관 2024-01-19 166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2024. 01. 19. ~ 02. 03.(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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