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남양주시)
복지지원과 2023-12-08 161
남양주시 공고 제2023- 2166호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807)
4. 기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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