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의견청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2023-1341호)
소통담당관 2023-10-24 219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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