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조성사업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공시송달(제2023-1622호)
소통담당관 2023-09-15 163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자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요청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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