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안전인증 취소 공고(인증 제2023-003호)
기업지원과 2023-05-31 15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1022(2023. 5. 30.)호와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기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 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인증 취소공고(제2023-00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