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인증 취소 공고(인증 제2023-004-1호)
기업지원과 2023-04-18 152
1.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724(2023. 4. 12.)호 관련입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기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증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취소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