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춘천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인력풀) 채용공고
복지정책과 2023-03-31 663
[붙임 1] 채용공고
2023년도 제2차 춘천종합재가센터 계약직종사자(요양보호사 인력풀) 채용공고 |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30호>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년도 춘천종합재가센터에서는 센터 각 사업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인원 | 직위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20명 | 요양 보호사 (인력풀)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재가의료급여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신체, 정신적 케어지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과 채용분야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강원지역인재(아래 항목 중 하나 충족)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자(참고2) |
(참고1)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공통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2.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나. 채용분야별 결격사유
(참고2)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직위 | 자격기준 |
요양 보호사 (인력풀) | ▣ 필수요건(공통)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사항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2. 자격증 소지 후 재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원거리 및 고난이도 대상자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 4. 치매교육(5등급서비스대상자)을 이수한 자 |
2. 근로 조건
- 근무기간: 최종 합격 후 서비스 제공 발생 시부터 1년 간
- 근무장소: 서비스 제공 대상자 자택(방문 돌봄 및 가사지원서비스)
- 근로시간: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라 상이함(월~금요일 근무)
- 기본시급: 13,364원(강원도생활임금+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제수당: 더멀리수당, 더필요수당, 더깨끗수당, 복지수당(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지급
3. 전형별 일정
추진절차 | 일 정 | 결과발표 | 기타사항 |
채용공고 | 2023. 3.31.(금) ~ 2023. 4.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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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2022. 4. 3.(월) ~ 2023. 4.12.(수) 16:00 까지 |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2023. 4.13.(목) | 4.14.(금) | -홈페이지 공고 및 지원자 개별 안내 -증빙서류 안내 |
면접전형 | 2023. 4.21.(금) | 4.26.(수) | 제출서류검증 및 면접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2023. 4.27.(목) ~2023. 5.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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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2023. 5. 이후 |
| 인력풀채용으로 서비스 발생시 임용 |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공지 예정
※ 면접당일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 등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확인되어야함
(현장 미제출시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조건 미충족시 불합격처리)
※ 면접시험 참석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처리
4. 전형별 절차
❍ 전형별 개요
전형단계 | 내용 및 기준 | 선발인원 | 비고 |
서류전형 | - (적/부)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정성/정량) 자격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 입사지원서 등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 공란, 동일기호 반복 등 |
| 블라인드 채용으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노출시 부적격처리 |
면접전형 |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1배수 이내 | -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기준 참고 |
❍ 서류심사 부적격 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연 령 | ㆍ만 18세 미만 인 자 |
병 역 | ㆍ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가 아닌 사람 |
지역제한 | ㆍ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ㆍ주민등록 주소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
자격기준 | ㆍ공고기준 자격 및 경력 기준 미달인 사람(해당자) |
기타사항 | ㆍ응시원서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람 ㆍ자기소개서 분량이 기준범위에 미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람 |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3.(월) ~ 2023. 4.12.(수) 16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1. 이메일 주소: (ma7170@gangwon.pass.or.kr) 2.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b1층 춘천종합재가센터 채용 담당자 ※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 제출양식: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처리 2. 지원서 경력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증빙서류)의 불일치시(미 제출포함) 불합격 처리 3.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채용공고 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 제출서류
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입사지원 | 모든응시자 |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지원서접수 기간 내 |
증빙서류 접수 | 서류합격자 (면접대상자) | ①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필요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지역인재 확인 - 졸업(재학)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면접당일 |
최종 입사서류 | 면접합격자 (입사예정자) |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채용신체검사(확인)서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⑤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⑥ 경력증명서(해당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발급) ⑧ 서약서 및 각종동의 각 1부(출근당일 작성) ⑨ 통장사본, 증명사진(JPG파일) | 출근 당일 제출 |
1.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시 불합격처리 2. 경력인정 기준일은 채용공고일이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에서 모두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3.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함 4.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한 근무처에 대해 기재된 사실증명(전국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을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해야함 5. 채용신체검사(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6.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채용신체검사(확인)서 외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함 |
6. 면접 전형
❍ 면접심사 방법
-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ˑ장소: 2023. 4.21.(금) ※시간 및 장소는 면접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 면접전형 방법: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블라인드 방식)
- 심사항목
계 | 업무이해도 (직무관련사업 이해 정도, 역할 인식, 중요성 인식) | 의사표현 및 태도 (지원동기 및 포부, 문제해결능력, 소통능력) | 직무 전문성 (관련 실무 경험, 전문지식 함양, 직업 윤리관) | 기타 (그 외 채용 우대사항 등 기타) |
100점 | 30점 | 30점 | 30점 | 10점 |
- 채점방법
①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술평균함
②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응시자는 과락(가산점 미포함)
③ 동점 발생시 면접점수를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④ 만약 면접 심사 당일에 외부위원의 기피사유가 발생할 경우‘제척위원 확인서’ 작성 후 해당 응시자의 심사에서 제외하며, 기피위원의 평정값은 다른 위원들의 평정결과 평균값으로 대체
- 가산점 부여
①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② 공고일 전 지정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③ 위원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구분 | 가산비율 | 가산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차상위 등) | 면접전형 만점의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등)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직종(직렬)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7. 최종합격자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 전체위원의 평균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예비합격자)
- 위와 동일조건에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가능
단, 최종합격자와 평균점수 차이가 10점 이하일 경우만 예비합격자로 선발
8. 기타유의사항
❍ 우리 원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 시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요건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특히 경력기록사항과 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다르거나 경력기록 후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면허증 또는 자격증 기록 후 관련 자격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진위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은 사전 동의하에 진행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시 본인확인 후 반환(확정자 제외) 하며, 반환시 우편송달료는 반환요청자가 지불합니다. 또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 등에 따라 불합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춘천종합재가센터 채용 담당자 연락처 (033-26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