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기후에너지과 2023-02-22 224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 시행중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관련,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한시적('22. 12월 ~ '23. 3월)으로 대폭 확대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 주요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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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시행 2023. 2.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2호, 2023. 2. 16., 일부개정]
1) 변경금액 : [붙임2] 참고 2) 경감방법 : 기존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해 변경된 금액으로 2022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하며, 기존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변경금액 적용 가능 * 단, 경감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요건 변경신청서 작성 필요 3) 환급방법 : 고지서에서 금액 차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