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공고(연장 공고)
산학협력과 2023-02-10 117
1. 사업개요
○기업과 대학 간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 신청대상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 대학, 산학협력단 등은 우수기관 인증대상이 아님
※ 기관별 마일리지 적립현황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플랫폼(www.muic.or.kr)에서 확인 가능
3.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3. 24.(금) 18:00까지
4. 인증기간
○인증 후 2년간
5. 혜 택
○금융혜택*,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우대 등
*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 환율거래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사업
6. 신청방법 및 상세
○붙임의 공고문 참고
7. 문 의 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Tel. 044) 203 - 6264, 6265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Tel. 02) 6050 - 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