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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환경오염배출시설 허가(신고)취소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환경과 2012-08-22 173

고양시 공고 제2012-10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청문에 응하지 않음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소음진동관리법」제4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된 사항을 취소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제17조,「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8월 21일

고 양 시 장

 

1. 제 목 : 대기, 소음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8. 21. ~ 2012. 9. 4.

3. 대상사업장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배출시설 현황

행정처분명

관련법규

김영철

(대진화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33

대기(5종)

소음진동

신고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

남일연사 )

(이수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28-3

대기(5종)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사업장 장기 미운영 및 배출시설 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소음진동관리법」제43조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직권취소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