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시설 허가(신고)취소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환경과 2012-08-22 173
고양시 공고 제2012-10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청문에 응하지 않음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소음진동관리법」제4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된 사항을 취소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제17조,「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8월 21일
고 양 시 장
1. 제 목 : 대기, 소음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8. 21. ~ 2012. 9. 4.
3. 대상사업장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배출시설 현황 | 행정처분명 | 관련법규 |
김영철 (대진화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33 | 대기(5종) 소음진동 | 신고취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 |
남일연사 ) (이수철)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28-3 | 대기(5종)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사업장 장기 미운영 및 배출시설 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소음진동관리법」제43조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직권취소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