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도시계획과 2022-10-17 15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게재기간 : 2022. 10. 17. ~ 2022. 10. 31.(14일간)
2. 게재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3.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붙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2-1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