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7-16 139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2-7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부과 반송 공고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내역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김인식 |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0, 401-513(일곡동,청솔@) | 29우4218 | 2012.06.12.13:50 치평동 랜드피아 | ‘12.06.14 | ‘12.06.20 | 폐문부재 (일반우편병행) |
박전경 | 광주 서구 금화로 25, 105-801(금호동,쌍용예가@) | 58도2838 | 2012.06.18.10:45 상록회관 | ‘12.06.20 | ‘12.06.16 | 수취인부재(일반우편병행) |
정진호 | 광주 서구 풍암운리로41번길 12-7, 203호(풍암동) | 03마5111 | 2012.06.24.15:50경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 | ‘12.06.28 | ‘12.07.04 | 폐문부재 (일반우편병행) |
3. 공고기간 : 2012. 07. 12 ~ 2012. 07. 27(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편의증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2-360-7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7. 1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