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7-16 138
파주시 공고 제2012-8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우편물 장기기간의 방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이○욱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호 | 66모 7578 | 새꽃마을 107동 1~2라인 | 2012.06.11 (15:40) | 2012.6.27 | 2012.7.10 | 폐문부재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7. 11 ~ 2012. 07. 24(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940-8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7. 1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