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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7-09 281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2 - 11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형남신

평택시 평남로 674 ,***동 ***호 (비전동,한일유앤아이)

60다4520

롯데마트

2012.05.22(14:28)

2012.05.25

2012.06.07

부재

박재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벽동길***

32머1353

롯데마트

2012,06.18(14:13)

2012.06.19

2012.07.02

부재

안준석

평택시 조개터로26번길 21-9 , *동 ***호 (합정동)

경기85라7183

롯데마트

2012,06.18(14:13)

2012.06.19

2012.06.27

수취인

불명

권준기

평택시 지산로 128 , ***동***호 (지산동, KCC스위첸아파트)

42나5469

이마트

2012,06.19(14:20)

2012.06.22

2012.07.02

부재

김근호

평택시 중앙로 176, ***동****호 (합정동, SK뷰주상복합아파트)

42다1997

롯데마트

2012,06.20(14:18)

2012.06.22

2012.07.02

부재

3. 공고기간 : 2012. 07. 10 ~ 07.25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031-8024-3322)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2012년 07월 06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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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