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7-09 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2-9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 차량 | 위반 장소 | 위반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차중환 :사전통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104동 1301호 | 68부3300 | 구영주공아파트 | 12.5.27 18:06 | 12.06.07 | 12.06.18 | 폐문부재 |
박미경 :처분통지 | 울산 동구 꽃바위3길 39, 202호 | 28도3015 | KTX울산역 | 12.03.01 10:35 | 12.06.05 | 12.06.12 | 폐문부재 |
장기우 :처분통지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23 | 17라6544 | 서울산보람병원 | 12.02.24 14:51 | 12.06.05 | 12.06.07 | 수취인 불명 |
3. 공고기간 : 2012. 07. 02. ~ 2012. 07. 16.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사회복지과(☎052-229-7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