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7-02 320
고양시일산서구청 공고 제 2012- 2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이지인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로6번길 14-15 | 07라5350 | 덕이동메가박스영화관 주차장 | 2012.06.15. 17:31분 | 2012.06.19. | 2012.06.28. | 폐문 부재 | |
임병관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소개울1길64 (중산동,3층) | 08어8567 | 일산동산들마을5단지502동앞 | 2012.06.16. 11:56분 | 2012.06.19. | 2012.06.28. | 폐문 부재 | |
3. 공고기간 : 2012.06.29~ 2012.07.13.(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안전과(☎031-8075-7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