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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제1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후보자 추천 공고

복지1과 2012-06-25 139

강원도 공고 제2012 - 512호


「제1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후보자 추천공고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회공헌자를 발굴 및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공적을 널리 알려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회 강원도 사회공헌장」수상대상자를 선발코자 하오니, 강원도 사회공헌증진에 크게 기여한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25.


강원도지사


 


1. 시상개요


○ 주 관 : 강원도


○ 근 거 :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


○ 시 상 일 : 2012. 9월 (강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예정


○ 시상부문 : 3개 부문별 각 1명(3명)


① 희망나눔부문 ② 사랑나눔부문 ③ 행복나눔부문


○ 시상내용 : 부문별 사회공헌장 수여


 


2. 선발기준


가. 추천대상 자격


○ ‘12. 6. 30. 현재 강원도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


 


나. 추천부문


○ 희망나눔부문 : 물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사랑나눔부문 :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행복나눔부문 :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다.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외함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 : 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기타 세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강원도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3.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가. 추천권자


사회공헌자 본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시장․군수


도민 10명 이상


 


나. 후보자 접수


기 간 : 2012. 6. 25 ~ 7. 24


접수처 :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033)249-2417


추천부문 : 희망나눔부문, 사랑나눔부문, 행복나눔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천


- 희망나눔부문 : 물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사랑나눔부문 :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행복나눔부문 :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4.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서식 ①) ※ 도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경우, 추천자 명부 포함


○ 후보자 공적조서 1부(서식 ②)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각 1부


※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빙자료는 제외)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