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본측량(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실시 통지 및 협조 요청
토지정보과 2022-04-29 203
1.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1008(2022.4.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계획 및 관리 등에 대한 정책수립과 국민 편의 제공 등을 목적
으로 기본측량(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측량종류 : 기본측량
ㅇ 측량목적 : 전 국토에 대한 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ㅇ 측량의 실시기간 : 붙임 참조
ㅇ 측량의 실시지역 : 붙임 참조
ㅇ 협조사항 : 측량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