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6-23 214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2-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부과 반송 공고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내역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김수진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이천길 12-20 | 34버7562 | 2012.06.02 광천동 유스퀘어 | ‘12.06.05 | ‘12.06.13 | 폐문부재 (일반우편병행) |
오민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16번안길 27(봉선동) | 12수2532 | 2012.06.10 콜럼버스상무점 2층 | ‘12.06.13 | ‘12.06.19 | 폐문부재 (일반우편병행) |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편의증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2-360-7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6. 2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