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전 폐전(직권) 공시송달 공고
수도과 2012-06-20 147
제 2012 - 49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간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폐전하고자 사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명칭 : 영동군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급수전 폐전 공시송달
2. 관련규정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 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 고 기 간 : 2012.06.20 ∼ 2011.07.04 (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됨을 알려 드리며,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동군상수도사업소 운영팀(043-740-5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18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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