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6-19 27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2- 6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차 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처분하고자 하는 요지 | 발송일 | 반송일 | 반 송 사 유 |
심주섭 | 대구 북구 대현로10길 82, 106동 1201호(대현동, 대현e-편한세상) | 67가9330 | 2012.05.10 07:21 장기초록아파트 | 과태료 100,000원 | 2012.05.30 | 2012.06.11 | 폐문부재 |
이돈걸 | 대구 서구 문화로69길 35, A동 302호(비산동, 화이트빌라) | 17두9686 | 2012.05.06 15:00 월성자이아파트 | 과태료 100,000원 | 2012.05.30 | 2012.06.11 | 폐문부재 |
이성화 | 대구 서구 통학로 46, 101동 301호(내당동, 황제맨션) | 69무6659 | 2012.05.12 17:16 이마트성서점 | 과태료 100,000원 | 2012.05.30 | 2012.06.11 | 폐문부재 |
(주) 기운물류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46 대구화물터미널112(월성동) | 40너7788 | 2012.05.12 20:50 이마트월배점 | 과태료 100,000원 | 2012.05.30 | 2012.06.04 | 이사불명 |
양주현 | 대구 남구 백의1길 30-4(대명동) | 19마2622 | 2012.05.18 21:13 대우월드마크웨스트엔드 | 과태료 100,000원 | 2012.05.30 | 2012.06.05 | 수취인불명 |
우현아 | 서울 강서구 양천로49길 39-45(가양동, 3층) | 22버2702 | 2012.05.04 15:11 월성자이아파트 | 과태료 100,000원 | 2012.05.30 | 2012.06.12 | 폐문부재 |
안재홍 | 대구 달서구 와룡로 169, 102동 503호(감삼동, 월드마크웨스트엔드) | 20우7375 | 2012.05.23 06:11 대우월드마크웨스트엔드 | 과태료 100,000원 | 2012.05.30 | 2012.06.11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2. 06. 19. ~ 2012. 07. 03.(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복지과(☎053-667-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