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6-19 94
고양시일산서구청 공고 제 2012- 24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최상일 |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1-1,2층(역촌동) | 62구9574 | 가좌동 가좌마을 206동 1-2라인 | 2012.05.29. 06:40분 | 2012.05.30. | 2012.06.11 | 수취인불명 | |
박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14번길8-20 | 24저2529 | 가좌동 가좌마을 514동 1-2라인 | 2012.06.02. 11:24분 | 2012.06.05. | 2012.06.12. | 수취인불명 | |
3. 공고기간 : 2012.06.14~ 2012.06.28.(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안전과(☎031-8075-7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