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6-12 84
덕양구 공고 제 2012 - 260호 공시송달공고 1. 공고대상 : 최성술 등 5인 2.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3. 위반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4. 공고기간 : 2012.6.8. ~ 2012.6.25(18일간) 위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덕양구청 교통안전과(031-8075-549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고양시 시중은행, 전국농협,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됨을 공고합니다. 2012. 6. 8. 고양시덕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