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변경_해제) 공고_광주광역시
환경과 2012-06-11 179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697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변경․해제)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변경․해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명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변경․해제) 공고
2. 근거법규 :
o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o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제13조
3. 공고기간 : 2012. 6. 11. ~ 6. 25. (15일간)
4. 공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변경․해제)
- 변경지정 : 3개소
- 해제지정 : 2개소
5.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과(☏ 062-410-6479)
붙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변경․해제) 및 지정(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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