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통보
복지2과 2012-06-07 141
우정읍 공고 제 2012 - 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 취소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통보
○ 장애등록 취소일 : 2012년 5월 30일 3. 공고기간 : 2012. 06. 05 - 2012. 06. 19. (15일간) 4. 문 의 처 : 화성시 우정읍사무소 ☎ 031-369-1960 2012. 06. 05. 화성시 우정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