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6-05 107
고양시일산서구청 공고 제 2012- 23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송기수 | 충청남도 아산시 | 15노7212 | 현대백화점킨텍스점지하3층 | 2012.05.13. 11:17분 | 2012.05.15 | 2012.05.29. | 폐문 부재 | |
최진 | 경기고양시 일산동구성석로 | 02누7165 | 일산2동주민센터주차장 | 2012.05.19. 12:31분 | 2012.05.22 | 2012.05.29. | 수취인불명 | |
김진영 | 경상북도경산시 | 62노5830 | 주엽동롯데마트지하2층 | 2012.05.18. 17:50분 | 2012.05.22 | 2012.05.29. | 수취인불명 | |
3. 공고기간 : 2012.06.01~ 2012.06.15.(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안전과(☎031-8075-7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