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6-05 210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2-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최영* |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 | 67다9396 | 진해교육청 | 2012.5.11 12:46 | 2012.5.17 | 보관기관 경과 | |
박영*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 28다2939 | 풍호공원 | 2012.5.7 12:41 | 2012.5.17 | 보관기관 경과 | |
김순*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 35저4136 | 풍호동 탑마트 | 2012.5.9 10:52 | 2012.5.17 | 보관기관 경과 | |
박진* |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 | 17서3778 | 병암동주민센터 | 2012.5.4 12:08 | 2012.5.17 | 보관기관 경과 | |
3. 공고기간 : 2012. 06. 06 ~ 2012. 06. 30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감경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청 사회복지과(☎055-548-4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6. 05
창원시 진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