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숲길 차마 진입 제한구역 지정 고시(완주군)
산림과 2022-02-24 209
완주군 고시 제2022–18호
숲길 차마 진입 제한구역 지정고시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규정에 의거 숲길 차마 진입 제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숲길의 명칭 : 고덕산
2. 제 한 구 간 : 구이면 화원마을 – 경복사지터 – 정상, 2km(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산53번지 일원)
3. 진입금지종류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