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고지 공시송달공고(유성건설)
도시계획과 2012-06-01 105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체납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5 . 30 .
보 령 시 장
첨부파일
행정정보
개발부담금 체납고지 공시송달공고(유성건설)
도시계획과 2012-06-01 105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체납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5 . 30 .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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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