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31 103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주)우리 자동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가 **번지 | 10조7032 | 롯데마트 | 2012.03.20 (14:34) | 2012.04.27 | 2012.05.02 | 수취인불명 | |
3. 공고기간 : 2012. 05. 31 ~ 2012. 06. 16(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생활지원과(☎031-8024-3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5. 31.
평 택 시 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