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체납 압류통지서공시송달
복지2과 2012-05-30 177
충주시 공고 제 2012 - 7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체납으로「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규정에 의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년 5월 25일
충 주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2. 5. 25. ~ 2012. 6. 7.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박승윤
4. 서 류 의 내 용
- 세외수입체납(보조금집행잔액미반납)되어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3항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충주시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043-850-6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