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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세외수입체납 압류통지서공시송달

복지2과 2012-05-30 177


충주시 공고 제 2012 - 7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체납으로「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규정에 의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년 5월 25일


 


충 주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2. 5. 25. ~ 2012. 6. 7.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박승윤


4. 서 류 의 내 용


- 세외수입체납(보조금집행잔액미반납)되어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3항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충주시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043-850-6815)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