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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30 18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2 - 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임성국
대덕구 비래서로19,B동202호(비래동,수정연립)
87누2213
오정동농수산시장
2011.4.6
(08:40)
2015.5.16
2012.5.23
수취인 부재등
김광식
서구 도마로59, 706호(변동,모닝빌아파트)
88가5587
2011.3.17
(08:39)
2015.5.16
2012.5.23

 

 
3. 공고기간 : 2012. 05. 30 ~ 2012. 06. 13(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대덕구청 주민복지팀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팀 (042.-608-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5. 3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