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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24 16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2012 제3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의견진술서를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사전 의견진술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송○정

서울 중구 소공로

03구92**

중구 회현동 37-6 남산롯데캐슬 아이리스 지하1층

2012.04.27

(10:25)

2012.05.08

2012.05.17

폐문부재

 

박○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40서73**

중구 회현동 37-6 남산롯데캐슬 아이리스 지하1층

2012.05.02

(10:26)

2012.05.08

2012.05.18

폐문부재

 

(주)지○어○○○○○○

서울 강남구 선릉로

06조14**

중구 신당4동 약수하이츠@

2012.02.22

(15:30)

2012.05.04

2012.05.11

이사감

 

3. 공고기간 : 2012.05.23. ~ 2012.06.06.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3)로 문의하시바랍니다.

 

2012. 5. 22.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