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24 16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2012 제3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의견진술서를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 사전 의견진술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송○정 | 서울 중구 소공로 | 03구92** | 중구 회현동 37-6 남산롯데캐슬 아이리스 지하1층 | 2012.04.27 (10:25) | 2012.05.08 | 2012.05.17 | 폐문부재 | |
박○준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 40서73** | 중구 회현동 37-6 남산롯데캐슬 아이리스 지하1층 | 2012.05.02 (10:26) | 2012.05.08 | 2012.05.18 | 폐문부재 | |
(주)지○어○○○○○○ | 서울 강남구 선릉로 | 06조14** | 중구 신당4동 약수하이츠@ | 2012.02.22 (15:30) | 2012.05.04 | 2012.05.11 | 이사감 | |
3. 공고기간 : 2012.05.23. ~ 2012.06.06.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22.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