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24 153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2-5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내역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유)엘시토건 | 광주 북구 서하로 458 (두암동) | 12부1706 | 2012.03.12.15:32 상록회관 골프연습장옆 | ‘12.05.11 | ‘12.05.15 | 이사감 |
3. 공고기간 : 2012. 05. 24 ~ 2012. 06. 07(15일간)
4. 유의사항
◦ 편의증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독촉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2-360-7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5. 2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